“흔들리는 열차안 신체 접촉, 성추행 아니다”
입력 2013.10.17 (17:29)
수정 2013.10.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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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열차가 흔들리자 중심을 잃으면서 주변에 서 있던 17살 A모양의 엉덩이를 5초 정도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나이가 많은데다 파킨슨병을 앓은 탓에 열차가 흔들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열차가 흔들리자 중심을 잃으면서 주변에 서 있던 17살 A모양의 엉덩이를 5초 정도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나이가 많은데다 파킨슨병을 앓은 탓에 열차가 흔들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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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열차안 신체 접촉, 성추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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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7 17:29:33
- 수정2013-10-17 17:49:50
대구지방법원은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열차가 흔들리자 중심을 잃으면서 주변에 서 있던 17살 A모양의 엉덩이를 5초 정도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나이가 많은데다 파킨슨병을 앓은 탓에 열차가 흔들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열차가 흔들리자 중심을 잃으면서 주변에 서 있던 17살 A모양의 엉덩이를 5초 정도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나이가 많은데다 파킨슨병을 앓은 탓에 열차가 흔들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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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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