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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입력 2013.10.17 (18:09) 사회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인천 모자 살해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 1일 경찰에서 송치된 29살 정 모 씨를 존속살해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 용현동의 빌라에서 어머니와 형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의 야산에 각각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진 정씨의 부인 29살 김 모 씨에 대해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 1일 경찰에서 송치된 29살 정 모 씨를 존속살해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 용현동의 빌라에서 어머니와 형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의 야산에 각각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진 정씨의 부인 29살 김 모 씨에 대해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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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7 18:09:07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인천 모자 살해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 1일 경찰에서 송치된 29살 정 모 씨를 존속살해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 용현동의 빌라에서 어머니와 형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의 야산에 각각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진 정씨의 부인 29살 김 모 씨에 대해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 1일 경찰에서 송치된 29살 정 모 씨를 존속살해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 용현동의 빌라에서 어머니와 형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의 야산에 각각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진 정씨의 부인 29살 김 모 씨에 대해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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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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