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피닉스자산운용 등 운용사 무더기 징계

입력 2013.10.17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피닉스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 등 국내에서 영업하는 자산운용사들에 금융당국이 무더기 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자전거래 사실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3천750만 원과 기관 주의, 임직원 견책과 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전거래는 한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 사이에 같은 자산을 같은 시기와 수량으로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한국투신운용은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매매업자 등에게 판매수수료나 보수 외에 별도의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했고, 피닉스자산운용은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했다 적발돼 과태료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투신·피닉스자산운용 등 운용사 무더기 징계
    • 입력 2013-10-17 19:40:31
    경제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피닉스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 등 국내에서 영업하는 자산운용사들에 금융당국이 무더기 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자전거래 사실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3천750만 원과 기관 주의, 임직원 견책과 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전거래는 한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 사이에 같은 자산을 같은 시기와 수량으로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한국투신운용은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매매업자 등에게 판매수수료나 보수 외에 별도의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했고, 피닉스자산운용은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했다 적발돼 과태료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