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필수표준특허소송 5년간 유예” 타협안 제의

입력 2013.10.17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전향적인 타협안을 내놓아 '합의종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모바일 제품의 필수표준특허 소송을 향후 5년간 유예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삼성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필수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의했습니다.

EU 측은 삼성의 이같은 제안을 공표하면서 앞으로 한달 간 이해 당사자들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삼성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삼성이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 각지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성 “필수표준특허소송 5년간 유예” 타협안 제의
    • 입력 2013-10-17 21:59:42
    국제
유럽연합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전향적인 타협안을 내놓아 '합의종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모바일 제품의 필수표준특허 소송을 향후 5년간 유예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삼성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필수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의했습니다. EU 측은 삼성의 이같은 제안을 공표하면서 앞으로 한달 간 이해 당사자들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삼성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삼성이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 각지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