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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미성년 딸 성추행한 40대 징역 5년
입력 2013.10.17 (23:17) 사회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송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를 가진 미성년 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딸의 장애를 범행에 이용한 것은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조카를 성폭행해 낳은 14살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애를 가진 미성년 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딸의 장애를 범행에 이용한 것은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조카를 성폭행해 낳은 14살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신지체 미성년 딸 성추행한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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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7 23:17:19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송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를 가진 미성년 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딸의 장애를 범행에 이용한 것은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조카를 성폭행해 낳은 14살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애를 가진 미성년 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딸의 장애를 범행에 이용한 것은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조카를 성폭행해 낳은 14살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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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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