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 세비 중단·자료 제출 요구 제한’ 검토

입력 2013.10.18 (10:41) 수정 2013.10.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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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과 국회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내용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또 구속이 취소되거나 공소 제기없이 석방,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각 당의 내부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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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석기 세비 중단·자료 제출 요구 제한’ 검토
    • 입력 2013-10-18 10:41:57
    • 수정2013-10-18 15:31:48
    정치
여야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과 국회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내용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또 구속이 취소되거나 공소 제기없이 석방,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각 당의 내부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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