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 37개 조항 미개정”

입력 2013.10.18 (10:58) 수정 2013.10.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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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되지 않은 법 조항과 시행령이 3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은 533개이며, 이 가운데 31개 조항이 미개정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위헌 결정이 난 조항 53개 중 6개도 아직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헌재에서 처리한 사건은 7천340건으로 재판관 1명당 연평균 처리건수가 183건에 달했다며, 신중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관 수를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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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 37개 조항 미개정”
    • 입력 2013-10-18 10:58:45
    • 수정2013-10-18 17:38:33
    사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되지 않은 법 조항과 시행령이 3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은 533개이며, 이 가운데 31개 조항이 미개정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위헌 결정이 난 조항 53개 중 6개도 아직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헌재에서 처리한 사건은 7천340건으로 재판관 1명당 연평균 처리건수가 183건에 달했다며, 신중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관 수를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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