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 37개 조항 미개정”
입력 2013.10.18 (10:58)
수정 2013.10.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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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되지 않은 법 조항과 시행령이 3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은 533개이며, 이 가운데 31개 조항이 미개정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위헌 결정이 난 조항 53개 중 6개도 아직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헌재에서 처리한 사건은 7천340건으로 재판관 1명당 연평균 처리건수가 183건에 달했다며, 신중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관 수를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은 533개이며, 이 가운데 31개 조항이 미개정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위헌 결정이 난 조항 53개 중 6개도 아직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헌재에서 처리한 사건은 7천340건으로 재판관 1명당 연평균 처리건수가 183건에 달했다며, 신중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관 수를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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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 37개 조항 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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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8 10:58:45
- 수정2013-10-18 17:38:33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되지 않은 법 조항과 시행령이 3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은 533개이며, 이 가운데 31개 조항이 미개정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위헌 결정이 난 조항 53개 중 6개도 아직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헌재에서 처리한 사건은 7천340건으로 재판관 1명당 연평균 처리건수가 183건에 달했다며, 신중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관 수를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은 533개이며, 이 가운데 31개 조항이 미개정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위헌 결정이 난 조항 53개 중 6개도 아직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헌재에서 처리한 사건은 7천340건으로 재판관 1명당 연평균 처리건수가 183건에 달했다며, 신중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관 수를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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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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