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를 폭행한 피의자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7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3살 황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7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3살 황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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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폭행은 사고 위험”…잇단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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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8 15:30:02
운전자를 폭행한 피의자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7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3살 황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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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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