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범’ 주치의·남편 첫 공판서 금품수수 혐의 부인

입력 2013.10.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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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 모씨의 주치의와 남편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44살 박모 교수의 변호인은 박 교수가 윤 씨의 남편 66살 류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윤 씨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위해 허위 진단서 발급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돈을 받기 위해 윤 씨 남편을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씨의 남편인 66살 류모 씨의 변호인도 박 교수에게 돈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와 윤 씨 남편은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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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대생 청부살해범’ 주치의·남편 첫 공판서 금품수수 혐의 부인
    • 입력 2013-10-18 15:39:09
    사회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 모씨의 주치의와 남편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44살 박모 교수의 변호인은 박 교수가 윤 씨의 남편 66살 류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윤 씨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위해 허위 진단서 발급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돈을 받기 위해 윤 씨 남편을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씨의 남편인 66살 류모 씨의 변호인도 박 교수에게 돈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와 윤 씨 남편은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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