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사측 관계자를 감금하고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 보험공단 노조위원장 53살 성모씨와 전 쟁의국장 45살 박모씨에게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사무실 앞을 점거하고 퇴근을 저지하는 등 경위와 수단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노조 전체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간부 백 76명은 지난 2011년 10월 임금협상을 위한 전국 지부장 교육을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공단 측이 거절하자 이사장 집무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집회를 하며 이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사무실 앞을 점거하고 퇴근을 저지하는 등 경위와 수단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노조 전체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간부 백 76명은 지난 2011년 10월 임금협상을 위한 전국 지부장 교육을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공단 측이 거절하자 이사장 집무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집회를 하며 이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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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감금·욕설’ 노조 간부에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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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8 15:45:36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사측 관계자를 감금하고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 보험공단 노조위원장 53살 성모씨와 전 쟁의국장 45살 박모씨에게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사무실 앞을 점거하고 퇴근을 저지하는 등 경위와 수단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노조 전체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간부 백 76명은 지난 2011년 10월 임금협상을 위한 전국 지부장 교육을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공단 측이 거절하자 이사장 집무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집회를 하며 이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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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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