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급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아파트 입주 후에나 매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라며 다음 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와 부산 대연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세를 주거나 웃돈을 챙기고 전매한 뒤 입주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아파트 입주 후에나 매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라며 다음 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와 부산 대연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세를 주거나 웃돈을 챙기고 전매한 뒤 입주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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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혁신도시 전매 제한 기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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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8 18:14:30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급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아파트 입주 후에나 매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라며 다음 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와 부산 대연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세를 주거나 웃돈을 챙기고 전매한 뒤 입주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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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 기자 hae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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