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용부 규약시정 명령 거부…법외노조 된다

입력 2013.10.18 (23:29) 수정 2013.10.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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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표에서 조합원 69% "해직교원 조합원 인정 규약 못 바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마감시한인 오는 23일 전교조는 14년 만에 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해직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부의 통보에 전체 투표인원(5만9천828명)의 68.59%가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투표율은 80.96%, 이 중 '수용한다'는 응답률은 28.09%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16∼18일 전 조합을 대상으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해야 하는지, 현재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하는지를 묻는 총투표를 시행했다.

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한 만큼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오는 2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을 전망이다.

1989년 설립된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됐다. 이번에 법적 지위를 잃는다면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그동안 합법노조로서 누리던 지위는 모두 상실한다.

노조본부 사무실 임대 보증금 6억원을 비롯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의 각종 교육사업에 들이던 모든 지원금이 중단·회수된다.

노조 전임자는 교단으로 복귀해야 하며 교육당국은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교조 집행부가 해직자 배제를 강력히 반대해온 상황에서 조합원 다수가 같은 뜻임을 확인한 만큼 집행부는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전교조는 개표 직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종방침과 앞으로의 투쟁계획 논의에 들어갔다.

오는 19일 전국 조합원 1만여명이 상경해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집중투쟁 집회를 한다. 21일에는 영등포구 노조본부에서 전교조의 향후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이번 투표에 대해 "'수용'은 노조의 자주성과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고 '거부'는 법적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총투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수용이냐 거부냐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무력화에 대한 조합원의 단결과 책임을 확인하는데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 대변인은 "전 조합원이 결과에 함께 책임을 지기로 한 만큼 이탈 인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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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고용부 규약시정 명령 거부…법외노조 된다
    • 입력 2013-10-18 23:29:34
    • 수정2013-10-19 12:14:33
    연합뉴스
총투표에서 조합원 69% "해직교원 조합원 인정 규약 못 바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마감시한인 오는 23일 전교조는 14년 만에 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해직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부의 통보에 전체 투표인원(5만9천828명)의 68.59%가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투표율은 80.96%, 이 중 '수용한다'는 응답률은 28.09%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16∼18일 전 조합을 대상으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해야 하는지, 현재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하는지를 묻는 총투표를 시행했다.

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한 만큼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오는 2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을 전망이다.

1989년 설립된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됐다. 이번에 법적 지위를 잃는다면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그동안 합법노조로서 누리던 지위는 모두 상실한다.

노조본부 사무실 임대 보증금 6억원을 비롯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의 각종 교육사업에 들이던 모든 지원금이 중단·회수된다.

노조 전임자는 교단으로 복귀해야 하며 교육당국은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교조 집행부가 해직자 배제를 강력히 반대해온 상황에서 조합원 다수가 같은 뜻임을 확인한 만큼 집행부는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전교조는 개표 직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종방침과 앞으로의 투쟁계획 논의에 들어갔다.

오는 19일 전국 조합원 1만여명이 상경해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집중투쟁 집회를 한다. 21일에는 영등포구 노조본부에서 전교조의 향후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이번 투표에 대해 "'수용'은 노조의 자주성과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고 '거부'는 법적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총투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수용이냐 거부냐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무력화에 대한 조합원의 단결과 책임을 확인하는데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 대변인은 "전 조합원이 결과에 함께 책임을 지기로 한 만큼 이탈 인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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