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4년 만에 법외노조 될 듯
입력 2013.10.20 (07:55)
수정 2013.10.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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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14년 만에 다시 법외 노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 때문에 법외 노조가 될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68.6%가 해직자를 내보내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4년 만에 다시 법외 노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럴 경우 단체 교섭권이 박탈되고 각종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 때문에 법외 노조가 될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68.6%가 해직자를 내보내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4년 만에 다시 법외 노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럴 경우 단체 교섭권이 박탈되고 각종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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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14년 만에 법외노조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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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0 07:55:28
- 수정2013-10-20 15:32:20
전교조가 14년 만에 다시 법외 노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 때문에 법외 노조가 될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68.6%가 해직자를 내보내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4년 만에 다시 법외 노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럴 경우 단체 교섭권이 박탈되고 각종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 때문에 법외 노조가 될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68.6%가 해직자를 내보내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4년 만에 다시 법외 노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럴 경우 단체 교섭권이 박탈되고 각종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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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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