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현실화…전교조 ‘가시밭’ 앞길 예고

입력 2013.10.20 (08:12) 수정 2013.10.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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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최종방침을 정함에 따라 법외노조 우려가 현실화됐다.

14년 만에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며 조직의 대전환기를 맞게 된 전교조가 교육사업 지원금 중단, 조합원 이탈 등 각종 현실적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나갈지 주목된다.

◇전교조 14년 만에 '법외노조' 임박

20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6∼18일 총투표에서 조합원 5만9천828명(투표율 80.96%) 중 68.59%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자는 22명이다. 고용부는 이 중 노조 집행부 등에서 활동하는 9명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총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규약을 시정하지 않기로 최종방침을 정한 만큼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오는 23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받을 것이 확실시됐다.

1999년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얻은 전교조가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법외노조로서 전교조의 앞길은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우선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교조 노조본부와 16개 시·도 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52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올해 5억원에 달했던 사무실 비품이나 행사 지원비 등도 더는 받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지원해온 교육활동사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미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학생농구대회, 학생신문 발간 등을 위해 신청한 학생·청소년사업 관련 보조금 1천500만 원 지급을 보류했다.

교육청의 보조금 지급은 교육감 재량이어서 경기·전북 등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조합비를 조합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인적자원의 유출도 고민거리다.

교육부는 고용부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게 되면 전교조 전임자 77명을 일선 학교로 복귀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기로 했다.

설상가상으로 총투표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조합원들이 법외노조에 대한 부담감으로 탈퇴한다면 조직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전교조는 전 조합원이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고 함께 책임지기로 한 만큼 이탈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했지만, 상황은 유동적이다.

이외에도 교육당국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은 모두 중단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전교조 측으로부터 교섭요구안이 들어와 본교섭 개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전교조 막바지 투쟁·법적대응 예고

전교조는 일단 오는 23일까지 법외노조를 막기 위한 막바지 투쟁에 전력하기로 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용부로부터 '노조 아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끝까지 법외노조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전국 조합원 8천여명이 서울 도심 일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집중투쟁을 벌였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잘못된 교과서에 들어 있는 헛글자들을 빼내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생태 인권 평화의 가치를 집어넣을 것"이라며 "평화와 협력이 구현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예정인 만큼 법외노조를 피하긴 어렵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개표 직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조치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우리 정부를 제소하고,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교육장악 음모'에 대항하는 총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18일 시행하려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로 보류한 전 조합원 연가투쟁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조직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합비 징수를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전환하고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 운동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전교조의 선택을 두고 반응은 엇갈렸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외노조가 되면 자동으로 이체되는 조합비부터 못 걷게 된다"며 "전교조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전교조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꾼 'snow****'은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법 테두리에서 자기 뜻을 관철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교육공무원인 교사들로서 법의 테두리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했지만 다수가 법외노조 방향으로 결정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전교조가 앞으로 법 개정 등 법내노조를 위한 고민과 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jong****'은 "우리 아이들의 정의롭고 밝은 미래를 위해 싸워달라"며 지지를 보냈다.

통합진보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노조의 원칙을 지키기로 한 전교조 선생님들의 용기 있는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며 "사학 비리와 부당한 정부 정책에 맞서 싸우다 해직당한 동료를 지킬 것을 결의한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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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외노조 현실화…전교조 ‘가시밭’ 앞길 예고
    • 입력 2013-10-20 08:12:50
    • 수정2013-10-20 15:33:05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최종방침을 정함에 따라 법외노조 우려가 현실화됐다.

14년 만에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며 조직의 대전환기를 맞게 된 전교조가 교육사업 지원금 중단, 조합원 이탈 등 각종 현실적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나갈지 주목된다.

◇전교조 14년 만에 '법외노조' 임박

20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6∼18일 총투표에서 조합원 5만9천828명(투표율 80.96%) 중 68.59%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자는 22명이다. 고용부는 이 중 노조 집행부 등에서 활동하는 9명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총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규약을 시정하지 않기로 최종방침을 정한 만큼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오는 23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받을 것이 확실시됐다.

1999년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얻은 전교조가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법외노조로서 전교조의 앞길은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우선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교조 노조본부와 16개 시·도 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52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올해 5억원에 달했던 사무실 비품이나 행사 지원비 등도 더는 받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지원해온 교육활동사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미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학생농구대회, 학생신문 발간 등을 위해 신청한 학생·청소년사업 관련 보조금 1천500만 원 지급을 보류했다.

교육청의 보조금 지급은 교육감 재량이어서 경기·전북 등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조합비를 조합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인적자원의 유출도 고민거리다.

교육부는 고용부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게 되면 전교조 전임자 77명을 일선 학교로 복귀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기로 했다.

설상가상으로 총투표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조합원들이 법외노조에 대한 부담감으로 탈퇴한다면 조직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전교조는 전 조합원이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고 함께 책임지기로 한 만큼 이탈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했지만, 상황은 유동적이다.

이외에도 교육당국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은 모두 중단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전교조 측으로부터 교섭요구안이 들어와 본교섭 개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전교조 막바지 투쟁·법적대응 예고

전교조는 일단 오는 23일까지 법외노조를 막기 위한 막바지 투쟁에 전력하기로 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용부로부터 '노조 아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끝까지 법외노조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전국 조합원 8천여명이 서울 도심 일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집중투쟁을 벌였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잘못된 교과서에 들어 있는 헛글자들을 빼내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생태 인권 평화의 가치를 집어넣을 것"이라며 "평화와 협력이 구현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예정인 만큼 법외노조를 피하긴 어렵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개표 직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조치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우리 정부를 제소하고,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교육장악 음모'에 대항하는 총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18일 시행하려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로 보류한 전 조합원 연가투쟁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조직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합비 징수를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전환하고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 운동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전교조의 선택을 두고 반응은 엇갈렸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외노조가 되면 자동으로 이체되는 조합비부터 못 걷게 된다"며 "전교조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전교조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꾼 'snow****'은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법 테두리에서 자기 뜻을 관철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교육공무원인 교사들로서 법의 테두리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했지만 다수가 법외노조 방향으로 결정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전교조가 앞으로 법 개정 등 법내노조를 위한 고민과 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jong****'은 "우리 아이들의 정의롭고 밝은 미래를 위해 싸워달라"며 지지를 보냈다.

통합진보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노조의 원칙을 지키기로 한 전교조 선생님들의 용기 있는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며 "사학 비리와 부당한 정부 정책에 맞서 싸우다 해직당한 동료를 지킬 것을 결의한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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