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 50대 구속
입력 2013.10.20 (09:07)
수정 2013.10.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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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말기 암환자를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55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말기 유방암 환자 58살 이 모씨를 상대로 침을 놓고,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약이라고 속여 팔아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말기 유방암 환자 58살 이 모씨를 상대로 침을 놓고,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약이라고 속여 팔아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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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 암 환자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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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0 09:07:13
- 수정2013-10-20 15:32:20
서울 관악경찰서는 말기 암환자를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55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말기 유방암 환자 58살 이 모씨를 상대로 침을 놓고,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약이라고 속여 팔아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말기 유방암 환자 58살 이 모씨를 상대로 침을 놓고,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약이라고 속여 팔아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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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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