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영업소 간 50m 거리 제한 5년 연장”

입력 2013.10.20 (10:03) 수정 2013.10.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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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담배영업소 간 50m 거리 제한 규정이 5년 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올해 말까지 검토해 폐지,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의 시한을 오는 2018년까지로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거리제한이 없으면 소매점이 난립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청소년이 담배에 접근하기 쉬워지거나 흡연이 확산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일반 소매인끼리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담배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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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영업소 간 50m 거리 제한 5년 연장”
    • 입력 2013-10-20 10:03:48
    • 수정2013-10-20 15:23:02
    경제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담배영업소 간 50m 거리 제한 규정이 5년 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올해 말까지 검토해 폐지,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의 시한을 오는 2018년까지로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거리제한이 없으면 소매점이 난립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청소년이 담배에 접근하기 쉬워지거나 흡연이 확산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일반 소매인끼리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담배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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