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 前 소속사, 강 씨에게 500만 원 배상”

입력 2013.10.20 (10:37) 수정 2013.10.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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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씨의 전 소속사가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강 씨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8부는 강 씨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강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강 씨가 기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기간 중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못했더라도 이 때문에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은 전속계약에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소속사가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의 전 소속사는 지난 2010년 강 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강 씨가 몇달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 기간만큼 계약이 자동 연장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소속사는 강씨가 매니저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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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강지환 前 소속사, 강 씨에게 500만 원 배상”
    • 입력 2013-10-20 10:37:12
    • 수정2013-10-20 19:52:36
    사회
배우 강지환 씨의 전 소속사가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강 씨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8부는 강 씨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강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강 씨가 기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기간 중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못했더라도 이 때문에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은 전속계약에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소속사가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의 전 소속사는 지난 2010년 강 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강 씨가 몇달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 기간만큼 계약이 자동 연장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소속사는 강씨가 매니저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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