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거리 제한 기준 사실상 폐지…영업지역 대체
입력 2013.10.20 (11:13)
수정 2013.10.20 (15: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새로 점포를 낼 때 적용됐던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그 대신 가맹계약서를 쓸 때 가맹본부와 각 가맹점이 협의해 영업 지역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공포되면서, 제과·제빵, 피자 등 5개 업종에 적용했던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8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서에 명시한 영업지역 관련 사항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보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점 출점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가맹본부와 점주가 영업지역 범위를 협의해 계약서에 밝혀야 합니다.
영업 지역을 설정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브랜드의 점포를 점포 영업지역 안에 열 수 없게 됩니다.
공정위는 거리제한 적용을 받던 5개 업종 외 다른 업종과 중소 가맹 브랜드도 내년 8월 이후부터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대신 가맹계약서를 쓸 때 가맹본부와 각 가맹점이 협의해 영업 지역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공포되면서, 제과·제빵, 피자 등 5개 업종에 적용했던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8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서에 명시한 영업지역 관련 사항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보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점 출점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가맹본부와 점주가 영업지역 범위를 협의해 계약서에 밝혀야 합니다.
영업 지역을 설정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브랜드의 점포를 점포 영업지역 안에 열 수 없게 됩니다.
공정위는 거리제한 적용을 받던 5개 업종 외 다른 업종과 중소 가맹 브랜드도 내년 8월 이후부터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맹점 거리 제한 기준 사실상 폐지…영업지역 대체
-
- 입력 2013-10-20 11:13:50
- 수정2013-10-20 15:23:02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새로 점포를 낼 때 적용됐던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그 대신 가맹계약서를 쓸 때 가맹본부와 각 가맹점이 협의해 영업 지역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공포되면서, 제과·제빵, 피자 등 5개 업종에 적용했던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8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서에 명시한 영업지역 관련 사항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보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점 출점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가맹본부와 점주가 영업지역 범위를 협의해 계약서에 밝혀야 합니다.
영업 지역을 설정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브랜드의 점포를 점포 영업지역 안에 열 수 없게 됩니다.
공정위는 거리제한 적용을 받던 5개 업종 외 다른 업종과 중소 가맹 브랜드도 내년 8월 이후부터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대신 가맹계약서를 쓸 때 가맹본부와 각 가맹점이 협의해 영업 지역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공포되면서, 제과·제빵, 피자 등 5개 업종에 적용했던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8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서에 명시한 영업지역 관련 사항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보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점 출점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가맹본부와 점주가 영업지역 범위를 협의해 계약서에 밝혀야 합니다.
영업 지역을 설정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브랜드의 점포를 점포 영업지역 안에 열 수 없게 됩니다.
공정위는 거리제한 적용을 받던 5개 업종 외 다른 업종과 중소 가맹 브랜드도 내년 8월 이후부터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
정다원 기자 mom@kbs.co.kr
정다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