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먹고 112 순찰차 음주운전 파출소장 ‘강등’ 마땅

입력 2013.10.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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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협력단체 회의에 참석해 낮술을 마신 채 112 순찰차를 운전하고, 숙직실에서 쉬다가 화상회의에도 지각한 파출소장에 대한 '1계급 강등'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정문성 부장판사)는 강원지역 모 파출소장 A(52)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모 지역 파출소장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낮 12시께 도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생활안전협의회에 참석해 낮술을 마셨다.

당시는 성폭력·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비상근무 기간이었다. A씨는 음주 후 파출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뒤 112 순찰 차량을 몰고 외근 근무 감독을 위해 나섰다.

그러나 A씨가 운전한 112 순찰차는 중앙선을 넘나들었고 마주 오던 차량과 시비를 빚은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들통났다.

앞서 A씨는 낮술 후 숙직실에서 쉬다가 당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경찰청 차장 주관 화상회의도 늦게 참석하는 등 근무태만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된 A씨는 소청심사 끝에 한 단계 낮은 징계(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이에 A씨는 "음주를 강권하는 협력단체 회의 분위기 탓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고, 화상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원고는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뜩이나 근무시간 중 공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는 등 교통사고의 구체적 위험까지 초래한 점에 비춰 결코 비위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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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술 먹고 112 순찰차 음주운전 파출소장 ‘강등’ 마땅
    • 입력 2013-10-20 15:50:02
    연합뉴스
경찰 협력단체 회의에 참석해 낮술을 마신 채 112 순찰차를 운전하고, 숙직실에서 쉬다가 화상회의에도 지각한 파출소장에 대한 '1계급 강등'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정문성 부장판사)는 강원지역 모 파출소장 A(52)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모 지역 파출소장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낮 12시께 도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생활안전협의회에 참석해 낮술을 마셨다. 당시는 성폭력·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비상근무 기간이었다. A씨는 음주 후 파출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뒤 112 순찰 차량을 몰고 외근 근무 감독을 위해 나섰다. 그러나 A씨가 운전한 112 순찰차는 중앙선을 넘나들었고 마주 오던 차량과 시비를 빚은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들통났다. 앞서 A씨는 낮술 후 숙직실에서 쉬다가 당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경찰청 차장 주관 화상회의도 늦게 참석하는 등 근무태만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된 A씨는 소청심사 끝에 한 단계 낮은 징계(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이에 A씨는 "음주를 강권하는 협력단체 회의 분위기 탓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고, 화상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원고는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뜩이나 근무시간 중 공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는 등 교통사고의 구체적 위험까지 초래한 점에 비춰 결코 비위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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