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미지급한 법정전출금 일부를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지급 법정전출금은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 원, 2012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721억 원, 2011년에서 올해까지 취득세 감면 보전금 천85억 원 등입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지급 법정전출금은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 원, 2012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721억 원, 2011년에서 올해까지 취득세 감면 보전금 천85억 원 등입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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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교육청 미전출금 일부 연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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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0 19:11:22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미지급한 법정전출금 일부를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지급 법정전출금은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 원, 2012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721억 원, 2011년에서 올해까지 취득세 감면 보전금 천85억 원 등입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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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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