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불법 사찰을 했다"며 서울 강남구청의 공무원이 박 시장을 고소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시 기강감찰팀이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구청 공무원에 대해 불법 체포나 감금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법상 시도 지사가 지자체 사무와 관련해 지도를 할 수 있어 서울시의 자치구 직무감찰도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지난 4월 중순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세곡지구 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에 김 모 과장은 개인 자격으로 박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시 기강감찰팀이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구청 공무원에 대해 불법 체포나 감금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법상 시도 지사가 지자체 사무와 관련해 지도를 할 수 있어 서울시의 자치구 직무감찰도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지난 4월 중순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세곡지구 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에 김 모 과장은 개인 자격으로 박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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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원순 시장, 구청 직원 불법사찰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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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0 19:11: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불법 사찰을 했다"며 서울 강남구청의 공무원이 박 시장을 고소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시 기강감찰팀이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구청 공무원에 대해 불법 체포나 감금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법상 시도 지사가 지자체 사무와 관련해 지도를 할 수 있어 서울시의 자치구 직무감찰도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지난 4월 중순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세곡지구 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에 김 모 과장은 개인 자격으로 박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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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규 기자 mr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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