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2,800건 ‘악성 민원왕’, 결국 검찰로

입력 2013.10.20 (21:14) 수정 2013.10.20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구청에 제기해 오던 '악성 민원왕'이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8개월 동안 2800여 건, 월 평균 300건이 훨씬 넘게 마구잡이로 민원을 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광장동의 한 주택가.

지난 8개월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구청측의 주차단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낮없이 단속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급기야 광진구청 측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임연옥(서울 광장동) : "정말 너무 힘들 정도로. 시간이.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 단속 대응하러) 나와야 하니까. 그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상습적으로 민원을 넣은 사람은 옆 동네에 사는 30살 강모 씨.

강 씨는 매일 무작위로 주소를 불러 주차단속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광진구 일대에서 2천 8백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접수받은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3시간 내에 민원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구청 직원들은 새벽이나 휴일에도 현장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녹취> 광진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당직실에서는 노이로제에 걸릴 수준이었으니까. 직원들이 하루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되죠. 전 직원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탄원에 따라 구청 측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강 씨는 경찰조사에서 "공익을 위해서 한 일" 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게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8개월간 2,800건 ‘악성 민원왕’, 결국 검찰로
    • 입력 2013-10-20 21:15:41
    • 수정2013-10-20 22:01:50
    뉴스 9
<앵커 멘트>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구청에 제기해 오던 '악성 민원왕'이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8개월 동안 2800여 건, 월 평균 300건이 훨씬 넘게 마구잡이로 민원을 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광장동의 한 주택가.

지난 8개월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구청측의 주차단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낮없이 단속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급기야 광진구청 측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임연옥(서울 광장동) : "정말 너무 힘들 정도로. 시간이.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 단속 대응하러) 나와야 하니까. 그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상습적으로 민원을 넣은 사람은 옆 동네에 사는 30살 강모 씨.

강 씨는 매일 무작위로 주소를 불러 주차단속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광진구 일대에서 2천 8백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접수받은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3시간 내에 민원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구청 직원들은 새벽이나 휴일에도 현장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녹취> 광진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당직실에서는 노이로제에 걸릴 수준이었으니까. 직원들이 하루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되죠. 전 직원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탄원에 따라 구청 측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강 씨는 경찰조사에서 "공익을 위해서 한 일" 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게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