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 국내법에 따른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한국에 사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와 피폭자 유족 2명이 일본 원호법에서 규정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사카부가 이 씨 등의 의료비 지급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습니다.
4천여 명에 이르는 해외 거주 피폭자들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같은 소송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한국에 사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와 피폭자 유족 2명이 일본 원호법에서 규정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사카부가 이 씨 등의 의료비 지급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습니다.
4천여 명에 이르는 해외 거주 피폭자들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같은 소송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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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법원 “한국 거주 피폭자에도 의료비 전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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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5 06:33:06
피폭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 국내법에 따른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한국에 사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와 피폭자 유족 2명이 일본 원호법에서 규정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사카부가 이 씨 등의 의료비 지급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습니다.
4천여 명에 이르는 해외 거주 피폭자들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같은 소송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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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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