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입력 2013.10.25 (08:13)
수정 2013.10.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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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마친 아파트가 애초 광고와는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등에도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면적이나 전용면적이 시공 후 달라지거나 분양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약관을 근거로 예전보다 쉽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표준약관에서는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등에도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면적이나 전용면적이 시공 후 달라지거나 분양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약관을 근거로 예전보다 쉽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표준약관에서는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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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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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5 08:13:19
- 수정2013-10-25 08:24:40
건축을 마친 아파트가 애초 광고와는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등에도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면적이나 전용면적이 시공 후 달라지거나 분양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약관을 근거로 예전보다 쉽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표준약관에서는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등에도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면적이나 전용면적이 시공 후 달라지거나 분양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약관을 근거로 예전보다 쉽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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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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