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상경 前비서관에게 밀린 임금 2억 줘라”

입력 2013.10.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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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에게 이명박 정부 때 면직된 이후 못 받은 임금 2억 여원을 국가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임 전 비서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억 7백 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일 다음날인 2009년 12월 19일부터 임기 만료일인 2012년 12월 27일까지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07년 12월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된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직권면직을 당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면직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행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임 전 비서관의 승소를 확정하자 임 전 비서관은 이 판결을 근거로 원래 임기인 지난해 12월까지의 남은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지난 3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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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임상경 前비서관에게 밀린 임금 2억 줘라”
    • 입력 2013-10-25 09:33:51
    사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에게 이명박 정부 때 면직된 이후 못 받은 임금 2억 여원을 국가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임 전 비서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억 7백 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일 다음날인 2009년 12월 19일부터 임기 만료일인 2012년 12월 27일까지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07년 12월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된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직권면직을 당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면직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행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임 전 비서관의 승소를 확정하자 임 전 비서관은 이 판결을 근거로 원래 임기인 지난해 12월까지의 남은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지난 3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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