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한국 거주 피폭자도 의료비 지급해야”

입력 2013.10.25 (12:04) 수정 2013.10.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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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해외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한국에 사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와 피폭자 유족 2명이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사카부가 이 씨 등이 요구한 의료비 지급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일본 시민단체(원고측) :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오사카지법의 판결에 따르길 바랍니다."

일본에 살 경우, 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치료비 전액이 정부에서 지원되지만,

해외에서 치료받을 경우, 현재는 의료보험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연간 17만9천엔까지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본 법원이 해외 거주자에게도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29일 나가사키현에서 열릴 재판 등 일본에선 지자체를 상대로 한 해외 거주 피폭자의 의료비 지급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피폭된 후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는 4천4백여명으로 추정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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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법원 “한국 거주 피폭자도 의료비 지급해야”
    • 입력 2013-10-25 12:06:00
    • 수정2013-10-25 13:10:50
    뉴스 12
<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해외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한국에 사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와 피폭자 유족 2명이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사카부가 이 씨 등이 요구한 의료비 지급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일본 시민단체(원고측) :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오사카지법의 판결에 따르길 바랍니다."

일본에 살 경우, 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치료비 전액이 정부에서 지원되지만,

해외에서 치료받을 경우, 현재는 의료보험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연간 17만9천엔까지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본 법원이 해외 거주자에게도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29일 나가사키현에서 열릴 재판 등 일본에선 지자체를 상대로 한 해외 거주 피폭자의 의료비 지급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피폭된 후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는 4천4백여명으로 추정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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