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건강보험료 덜 낸다?…이상한 기준

입력 2013.10.25 (12:21) 수정 2013.10.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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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이 있으면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소득과 함께 전세 보증금 등의 재산까지 따져서 보험료를 매기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비싼 전세를 살면서 값싼 집을 소유한 경우 이렇다고 합니다.

전세를 살더라도 소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엔 전세 보증금은 고려하지 않는 등 복잡한 건보료 산정 체계 탓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김모 씨.

6억 원 가까운 전세보증금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세대원인 어머니 소유의 388만원짜리 농가 주택이 들어갑니다.

어머니 주택이 없었다면 매달 7만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전세도 있고 자기 집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소유한) 주택을 우선으로 한다, (부과 체계) 설계 때 원칙을 정했습니다."

수도권 5개 지역만 표본 조사해 봐도 전셋값이 2~3억 원을 넘으면서 3천만 원 이하의 집을 가져 건보료를 덜 내는 지역가입자가 400명을 넘습니다.

건보료를 매기면서 소득 외에 집이나 찻값까지 따지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불합리한 상황이 속출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신경림(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같은 전·월세를 살아도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직장인 이외엔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전체 건보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80%, 국세청 자료까지 활용하면 95% 이상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복잡한 부과 기준을 소득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의 틀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건보료를 둘러싼 각종 모순이 해소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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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있으면 건강보험료 덜 낸다?…이상한 기준
    • 입력 2013-10-25 12:22:24
    • 수정2013-10-25 13:12:52
    뉴스 12
<앵커 멘트>

집이 있으면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소득과 함께 전세 보증금 등의 재산까지 따져서 보험료를 매기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비싼 전세를 살면서 값싼 집을 소유한 경우 이렇다고 합니다.

전세를 살더라도 소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엔 전세 보증금은 고려하지 않는 등 복잡한 건보료 산정 체계 탓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김모 씨.

6억 원 가까운 전세보증금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세대원인 어머니 소유의 388만원짜리 농가 주택이 들어갑니다.

어머니 주택이 없었다면 매달 7만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전세도 있고 자기 집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소유한) 주택을 우선으로 한다, (부과 체계) 설계 때 원칙을 정했습니다."

수도권 5개 지역만 표본 조사해 봐도 전셋값이 2~3억 원을 넘으면서 3천만 원 이하의 집을 가져 건보료를 덜 내는 지역가입자가 400명을 넘습니다.

건보료를 매기면서 소득 외에 집이나 찻값까지 따지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불합리한 상황이 속출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신경림(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같은 전·월세를 살아도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직장인 이외엔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전체 건보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80%, 국세청 자료까지 활용하면 95% 이상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복잡한 부과 기준을 소득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의 틀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건보료를 둘러싼 각종 모순이 해소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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