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마약 투약 사범에 마약류 의약품 배달

입력 2013.10.25 (12:27) 수정 2013.10.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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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들이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우편으로 받아 상습 복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진찰도 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 준 의사들 역시 기소됐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약 투약으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45살 이 모씨,

지난해 8월, 같은 방 동료로부터 마약류의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데도 본인 확인 없이 처방해 주는 의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것,

이씨는 자신의 동생을 해당 의사에게 보내 처방전을 받았고 등기우편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약을 반입해 복용했습니다.

<인터뷰>윤국권(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 : "(교도소에서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처방전 내용과 실제로 그 사람이 이 약을 처방을 해야되는 지 여부에 대하서 면밀한 검토 없이(약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처방전을 끊어준 정신과 의사 54살 장 모씨와 45살 신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본인 확인을 하지도 않고 재소자 43명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향 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줬습니다.

약을 복용한 수감자는 절반 이상이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제도적 허점 속에 향정신 의약품이 교도소로 유입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유관 기관과 함께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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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마약 투약 사범에 마약류 의약품 배달
    • 입력 2013-10-25 12:28:41
    • 수정2013-10-25 13:12:52
    뉴스 12
<앵커 멘트>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들이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우편으로 받아 상습 복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진찰도 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 준 의사들 역시 기소됐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약 투약으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45살 이 모씨,

지난해 8월, 같은 방 동료로부터 마약류의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데도 본인 확인 없이 처방해 주는 의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것,

이씨는 자신의 동생을 해당 의사에게 보내 처방전을 받았고 등기우편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약을 반입해 복용했습니다.

<인터뷰>윤국권(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 : "(교도소에서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처방전 내용과 실제로 그 사람이 이 약을 처방을 해야되는 지 여부에 대하서 면밀한 검토 없이(약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처방전을 끊어준 정신과 의사 54살 장 모씨와 45살 신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본인 확인을 하지도 않고 재소자 43명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향 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줬습니다.

약을 복용한 수감자는 절반 이상이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제도적 허점 속에 향정신 의약품이 교도소로 유입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유관 기관과 함께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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