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도교육청에 요청

입력 2013.10.25 (13:46) 수정 2013.10.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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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77명을 일선 학교로 복귀하도록 지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전임자들이 30일 이내에 복직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등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교조의 각 지부와 시,도 교육감 간에 진행되는 단체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단협 사항을 무효시키라는 주문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전교조 조합원의 월급에서 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금지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도 즉각 회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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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도교육청에 요청
    • 입력 2013-10-25 13:46:28
    • 수정2013-10-25 16:50:59
    사회
고용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77명을 일선 학교로 복귀하도록 지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전임자들이 30일 이내에 복직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등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교조의 각 지부와 시,도 교육감 간에 진행되는 단체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단협 사항을 무효시키라는 주문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전교조 조합원의 월급에서 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금지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도 즉각 회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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