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글 공개 혐의’ 정봉주 전 의원 벌금형

입력 2013.10.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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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때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경솔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후보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편지를 작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감중에 이 전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작성했고 이 편지가 언론에 전달되면서 특정 후보 지지 글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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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후보 지지글 공개 혐의’ 정봉주 전 의원 벌금형
    • 입력 2013-10-25 14:03:51
    사회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때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경솔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후보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편지를 작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감중에 이 전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작성했고 이 편지가 언론에 전달되면서 특정 후보 지지 글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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