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서울 대한문 앞 집회를 보장해야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는 불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에는 대한문 앞 집회가 문제 없이 열리고 있지만 지난 7월 25일, 집회 주최측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경찰이 충돌을 빚으면서 집회가 무산된 점 때문에 집회보장을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지난 7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경찰이 정당하게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긴급구제 신청을 한 데 대해 인권위는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집회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에는 대한문 앞 집회가 문제 없이 열리고 있지만 지난 7월 25일, 집회 주최측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경찰이 충돌을 빚으면서 집회가 무산된 점 때문에 집회보장을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지난 7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경찰이 정당하게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긴급구제 신청을 한 데 대해 인권위는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집회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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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이 ‘대한문 집회 보장’ 권고 일부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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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5 14:25:10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서울 대한문 앞 집회를 보장해야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는 불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에는 대한문 앞 집회가 문제 없이 열리고 있지만 지난 7월 25일, 집회 주최측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경찰이 충돌을 빚으면서 집회가 무산된 점 때문에 집회보장을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지난 7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경찰이 정당하게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긴급구제 신청을 한 데 대해 인권위는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집회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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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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