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36년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박 전 시장의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심 사유가 없는 범행의 유·무죄 판단을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1970년대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박 전 시장의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심 사유가 없는 범행의 유·무죄 판단을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1970년대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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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태 前광주시장 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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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5 16:23:43
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36년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박 전 시장의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심 사유가 없는 범행의 유·무죄 판단을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1970년대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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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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