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건당국,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거부는 부당”

입력 2013.10.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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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에 만든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난자수급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이유 등으로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줄기세포주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 생성의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줄기세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2010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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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보건당국,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거부는 부당”
    • 입력 2013-10-25 17:07:37
    사회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에 만든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난자수급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이유 등으로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줄기세포주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 생성의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줄기세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2010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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