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조치

입력 2013.10.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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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는 내년 1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지난 1년 새 완공된 관내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성화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고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부지나 개발제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건축물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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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평구,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조치
    • 입력 2013-10-25 18:39:57
    사회
인천시 부평구는 내년 1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지난 1년 새 완공된 관내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성화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고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부지나 개발제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건축물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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