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 수자원공사 입찰제한 제재도 유예

입력 2013.10.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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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담합을 이유로 수자원공사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10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가 유예됐습니다.

대림산업과 금호산업, 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는 수공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입찰 제한이 유예된다고 공시했습니다.

나머지 5개 건설사들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동일한 판결을 받아 조만간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사업중 한강 6공구, 낙동강 18공구, 낙동강 23공구 등 3개 공구에서 담합 판정을 받아 최대 15개월의 공공 공사 입찰 제한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담합 혐의로 조달청과 LH로부터 공공 공사 입찰 제한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도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공공 공사에 참여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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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담합 건설사, 수자원공사 입찰제한 제재도 유예
    • 입력 2013-10-25 18:39:58
    경제
4대강 공사 담합을 이유로 수자원공사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10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가 유예됐습니다. 대림산업과 금호산업, 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는 수공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입찰 제한이 유예된다고 공시했습니다. 나머지 5개 건설사들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동일한 판결을 받아 조만간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사업중 한강 6공구, 낙동강 18공구, 낙동강 23공구 등 3개 공구에서 담합 판정을 받아 최대 15개월의 공공 공사 입찰 제한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담합 혐의로 조달청과 LH로부터 공공 공사 입찰 제한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도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공공 공사에 참여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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