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선로 부품 납품 규정 멋대로 바꿔 ‘불량’ 판정
입력 2013.10.30 (07:25)
수정 2013.11.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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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철도 시설 공단이 경부 고속 철도 일부 선로의 중요 부품의 하자보증기간 단축등 납품 규정을 변경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납품업체는 국산이라야 할 일부 부품을 저가 외국산으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철 선로에서 열차의 진동은 '레일패드'라는 '탄성재'가 흡수합니다.
당초 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 동대구 부산 구간에서 이 탄성재의 하자보증 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또 탄성재가 오래돼 딱딱해지면 철로바닥을 파손할 수 있어 처음보다 25% 이상 딱딱해져선 안 된다는 품질제한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납품업체 P사와 계약 전 이 하자보증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탄성재 품질제한도 없앴습니다.
이같은 규정 개정에 대해 공단 측은,
<녹취>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설계하는 부서가 있고 사업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부서간에 매치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죠."
문제는 P사의 탄성재가 설치 3년여 뒤 감사원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겁니다.
결국 탄성재 30만개를 교체해야 했지만 관련 규정을 바꾼 탓에 납품업체 P사의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녹취>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탄성재 변형 비율)25% 기준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빠지다보니까. 그러니까 {P사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 한 거고."
또, P사는 국산이라야 할 선로 고정용 볼트와 너트를 저가의 외국산 등으로 납품했습니다.
<인터뷰> 이이재(의원/국회 국토 교통위) : "불량제품들이 장착돼 있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철거하고..."
철도 시설 공단 측은 당시 관련 문서가 없지만 원인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철도 시설 공단이 경부 고속 철도 일부 선로의 중요 부품의 하자보증기간 단축등 납품 규정을 변경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납품업체는 국산이라야 할 일부 부품을 저가 외국산으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철 선로에서 열차의 진동은 '레일패드'라는 '탄성재'가 흡수합니다.
당초 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 동대구 부산 구간에서 이 탄성재의 하자보증 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또 탄성재가 오래돼 딱딱해지면 철로바닥을 파손할 수 있어 처음보다 25% 이상 딱딱해져선 안 된다는 품질제한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납품업체 P사와 계약 전 이 하자보증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탄성재 품질제한도 없앴습니다.
이같은 규정 개정에 대해 공단 측은,
<녹취>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설계하는 부서가 있고 사업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부서간에 매치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죠."
문제는 P사의 탄성재가 설치 3년여 뒤 감사원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겁니다.
결국 탄성재 30만개를 교체해야 했지만 관련 규정을 바꾼 탓에 납품업체 P사의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녹취>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탄성재 변형 비율)25% 기준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빠지다보니까. 그러니까 {P사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 한 거고."
또, P사는 국산이라야 할 선로 고정용 볼트와 너트를 저가의 외국산 등으로 납품했습니다.
<인터뷰> 이이재(의원/국회 국토 교통위) : "불량제품들이 장착돼 있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철거하고..."
철도 시설 공단 측은 당시 관련 문서가 없지만 원인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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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11-22 2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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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시설 공단이 경부 고속 철도 일부 선로의 중요 부품의 하자보증기간 단축등 납품 규정을 변경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납품업체는 국산이라야 할 일부 부품을 저가 외국산으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철 선로에서 열차의 진동은 '레일패드'라는 '탄성재'가 흡수합니다.
당초 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 동대구 부산 구간에서 이 탄성재의 하자보증 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또 탄성재가 오래돼 딱딱해지면 철로바닥을 파손할 수 있어 처음보다 25% 이상 딱딱해져선 안 된다는 품질제한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납품업체 P사와 계약 전 이 하자보증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탄성재 품질제한도 없앴습니다.
이같은 규정 개정에 대해 공단 측은,
<녹취>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설계하는 부서가 있고 사업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부서간에 매치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죠."
문제는 P사의 탄성재가 설치 3년여 뒤 감사원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겁니다.
결국 탄성재 30만개를 교체해야 했지만 관련 규정을 바꾼 탓에 납품업체 P사의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녹취>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탄성재 변형 비율)25% 기준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빠지다보니까. 그러니까 {P사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 한 거고."
또, P사는 국산이라야 할 선로 고정용 볼트와 너트를 저가의 외국산 등으로 납품했습니다.
<인터뷰> 이이재(의원/국회 국토 교통위) : "불량제품들이 장착돼 있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철거하고..."
철도 시설 공단 측은 당시 관련 문서가 없지만 원인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철도 시설 공단이 경부 고속 철도 일부 선로의 중요 부품의 하자보증기간 단축등 납품 규정을 변경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납품업체는 국산이라야 할 일부 부품을 저가 외국산으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철 선로에서 열차의 진동은 '레일패드'라는 '탄성재'가 흡수합니다.
당초 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 동대구 부산 구간에서 이 탄성재의 하자보증 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또 탄성재가 오래돼 딱딱해지면 철로바닥을 파손할 수 있어 처음보다 25% 이상 딱딱해져선 안 된다는 품질제한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납품업체 P사와 계약 전 이 하자보증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탄성재 품질제한도 없앴습니다.
이같은 규정 개정에 대해 공단 측은,
<녹취>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설계하는 부서가 있고 사업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부서간에 매치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죠."
문제는 P사의 탄성재가 설치 3년여 뒤 감사원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겁니다.
결국 탄성재 30만개를 교체해야 했지만 관련 규정을 바꾼 탓에 납품업체 P사의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녹취>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탄성재 변형 비율)25% 기준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빠지다보니까. 그러니까 {P사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 한 거고."
또, P사는 국산이라야 할 선로 고정용 볼트와 너트를 저가의 외국산 등으로 납품했습니다.
<인터뷰> 이이재(의원/국회 국토 교통위) : "불량제품들이 장착돼 있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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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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