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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수리에 시공 책임제 도입
입력 2013.10.30 (08:30) 사회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시공책임제를 도입합니다.
시공책임제가 도입되면서 도배나 장판 등 수리가 끝나도 문제가 발생하면 20일 이내에 고쳐줘야 합니다.
시공책임제가 도입되면서 도배나 장판 등 수리가 끝나도 문제가 발생하면 20일 이내에 고쳐줘야 합니다.
- 희망의 집수리에 시공 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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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30 08:30:55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시공책임제를 도입합니다.
시공책임제가 도입되면서 도배나 장판 등 수리가 끝나도 문제가 발생하면 20일 이내에 고쳐줘야 합니다.
시공책임제가 도입되면서 도배나 장판 등 수리가 끝나도 문제가 발생하면 20일 이내에 고쳐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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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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