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10곳 중 3곳, 새집증후군 물질”

입력 2013.10.30 (13:05) 수정 2013.10.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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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10곳 중 3곳은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이 권고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해당 주민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입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주영순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축아파트 실내 공기질의 지자체 검사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권고기준 초과율이 2010년 18.5%에서, 2011년 27.4%, 지난해 32.7%로 해마다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시공사가 자체 조사한 실내공기질의 기준초과율은 2011년 2.8%에서, 2011년 3.7%, 그리고 지난해 2.7%에 그쳤습니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입주개시 3일 전까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공사들은 보통 기준초과율이 낮은 자체 조사결과만 공지하고 있습니다.

주영순 의원은 시공사들이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 조사결과 공표를 꺼리고 있고, 지자체들도 후속조치에 소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강제규정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과다 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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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 10곳 중 3곳, 새집증후군 물질”
    • 입력 2013-10-30 13:05:19
    • 수정2013-10-30 19:36:49
    사회
신축 아파트 10곳 중 3곳은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이 권고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해당 주민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입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주영순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축아파트 실내 공기질의 지자체 검사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권고기준 초과율이 2010년 18.5%에서, 2011년 27.4%, 지난해 32.7%로 해마다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시공사가 자체 조사한 실내공기질의 기준초과율은 2011년 2.8%에서, 2011년 3.7%, 그리고 지난해 2.7%에 그쳤습니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입주개시 3일 전까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공사들은 보통 기준초과율이 낮은 자체 조사결과만 공지하고 있습니다.

주영순 의원은 시공사들이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 조사결과 공표를 꺼리고 있고, 지자체들도 후속조치에 소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강제규정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과다 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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