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10곳 중 3곳, 새집증후군 물질”

입력 2013.10.30 (19:11) 수정 2013.10.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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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지자체 조사결과 신축 아파트 10곳 중 3곳꼴로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이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는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고, 지자체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나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 준공한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 직전, 시공사가 공개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입니다.

유해물질 6가지 모두 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러나 지자체 조사결과 표본가구 10곳 중 7곳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지자체가 결과를 통보했지만, 시공사는 몰랐다고 변명합니다.

<녹취>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결과치에 대한 통보를 전혀 못받다 보니 그것을 인지한지 못했더라고요. 관리사무소 관련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2010년 입주한 광주의 아파트.

이곳도 시공사가 발표한 공기질은 기준치 이내였지만, 지자체 조사에선 표본가구 5곳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조사한 실내공기 기준초과율은 최근 3년간 18.5%에서 32.7%로 급증했지만, 시공사가 측정한 초과율은 2∼3%대에 불과합니다.

지자체 조사에서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이 발견돼도 입주민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련 정보가 제대고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노갑부(아파트 주민) : "지자체에서 조사했으면 지자체에서도 우리 입주민에게 공개를 해야죠"

실내 공기질관리법은 시공사 측정 결과를 공개하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할 뿐이어서, 시공사가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주영순(의원/국회 환경노동위) : "기준치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반드시 공고토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공기질 개선 등 후속조치를 의무화한 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국토부는 과잉규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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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 10곳 중 3곳, 새집증후군 물질”
    • 입력 2013-10-30 19:13:27
    • 수정2013-10-30 19: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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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지자체 조사결과 신축 아파트 10곳 중 3곳꼴로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이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는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고, 지자체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나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 준공한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 직전, 시공사가 공개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입니다.

유해물질 6가지 모두 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러나 지자체 조사결과 표본가구 10곳 중 7곳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지자체가 결과를 통보했지만, 시공사는 몰랐다고 변명합니다.

<녹취>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결과치에 대한 통보를 전혀 못받다 보니 그것을 인지한지 못했더라고요. 관리사무소 관련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2010년 입주한 광주의 아파트.

이곳도 시공사가 발표한 공기질은 기준치 이내였지만, 지자체 조사에선 표본가구 5곳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조사한 실내공기 기준초과율은 최근 3년간 18.5%에서 32.7%로 급증했지만, 시공사가 측정한 초과율은 2∼3%대에 불과합니다.

지자체 조사에서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이 발견돼도 입주민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련 정보가 제대고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노갑부(아파트 주민) : "지자체에서 조사했으면 지자체에서도 우리 입주민에게 공개를 해야죠"

실내 공기질관리법은 시공사 측정 결과를 공개하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할 뿐이어서, 시공사가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주영순(의원/국회 환경노동위) : "기준치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반드시 공고토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공기질 개선 등 후속조치를 의무화한 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국토부는 과잉규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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