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前 국정원장 ‘공소장 변경’ 허가

입력 2013.10.31 (06:11) 수정 2013.10.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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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트 글 5만여 건도 기존 정치 관련 인터넷 댓글과 같은 범죄로 인정해 혐의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초, 검찰이 기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는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와 선거 관련 글을 작성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여기에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통해 정치와 선거 관련 글 5만 5천여건을 올렸다는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댓글을 단 팀과 트위터 글을 올린 팀이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재판에서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문제와 피고인 방어권 침해 주장 역시 경청할 바가 있어 보인다면서, 심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법원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측은 앞으로 재판에서 "트위터 글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고, 글 작성에 원 전 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혐의 내용은 다음달 4일 열릴 재판부터 적용됩니다.

이 재판부터는 국정원 전 간부 이종명, 민병주 씨도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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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원세훈 前 국정원장 ‘공소장 변경’ 허가
    • 입력 2013-10-31 06:12:53
    • 수정2013-10-31 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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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트 글 5만여 건도 기존 정치 관련 인터넷 댓글과 같은 범죄로 인정해 혐의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초, 검찰이 기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는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와 선거 관련 글을 작성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여기에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통해 정치와 선거 관련 글 5만 5천여건을 올렸다는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댓글을 단 팀과 트위터 글을 올린 팀이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재판에서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문제와 피고인 방어권 침해 주장 역시 경청할 바가 있어 보인다면서, 심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법원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측은 앞으로 재판에서 "트위터 글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고, 글 작성에 원 전 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혐의 내용은 다음달 4일 열릴 재판부터 적용됩니다.

이 재판부터는 국정원 전 간부 이종명, 민병주 씨도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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