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도입 6년’ 국민참여 재판 정착되려면…

입력 2013.10.30 (23:49) 수정 2013.10.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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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을 참여시키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참여해 결정했는데 왜 논란이 될까요.

이 문제를 조원경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과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심의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앵커 : "먼저 국민참여재판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원경 :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국민이 배신원이 되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되는 모든 형사 합의부 사건이 그 대상입니다. 만 20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배심원이 선정됩니다. 사건에 따라 배심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5명 7명 9명으로 구성됩니다. 미국의 배심재판과 많이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이 권고적인 효력만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남앵커 : "최근 앞서 보도에도 보셨듯이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원경 : "전문 법관이 아닌 국민이 감정적이거나 독단적인 평결을 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참여재판도입에 진통이 있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상식을 판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미국 배심 재판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상식과 법관의 전문성을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남앵커 : "그런데 배심원과 재판부가 있는데,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이 다를 경우가 있단 말이죠. 다를 경우는 어떤 식으로 조정과 결정이 이뤄지게 됩니까."

조원경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배심원 평결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배심원 평결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선고된 약 천여 건의 판결 중에 7%정도가 배심원 평결과 다른 결론을 청구하였습니다."

남앵커 : "자 그러면 정부, 국민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조원경 : "처음에 제도 도입할 당시 사법 개혁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서 작년 7월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가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형태를 의결했는데요.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데 법관이 직권으로 검사 신청에 따라서 참여재판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한 가지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변경될 것 같습니다."

남앵커 : "그렇게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논란이 오히려 더 가중될 수도 있을 텐데 보완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원경 :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미국의 재판제도와 달리 취지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국민의 상식과 법관의 전문성을 조화롭게 반영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도 취지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배심원 선정에 있어서 검사와 변호사가 배심원 기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배심원들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든지 제도 운영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앵커 :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를 들어서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 배제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참여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조원경 : "우선은 정치적사건이란 것의 기준이 불분명 하다는 측면도 있고요. 특정 위원의 사건을 모두 전체가 참여재판에 적합하지 않다고 배제하는 것은 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법률이 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국민참여재판 취지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입니다. 어찌됐든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조원경 : "말씀하신대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좋은 취지를 가진 제도입니다.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국민과 전문 법관이 함께 노력하는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제도가 잘 정착이 되고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남앵커 : "심의관님도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원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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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토크] ‘도입 6년’ 국민참여 재판 정착되려면…
    • 입력 2013-10-31 07:09:32
    • 수정2013-10-31 2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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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을 참여시키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참여해 결정했는데 왜 논란이 될까요.

이 문제를 조원경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과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심의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앵커 : "먼저 국민참여재판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원경 :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국민이 배신원이 되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되는 모든 형사 합의부 사건이 그 대상입니다. 만 20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배심원이 선정됩니다. 사건에 따라 배심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5명 7명 9명으로 구성됩니다. 미국의 배심재판과 많이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이 권고적인 효력만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남앵커 : "최근 앞서 보도에도 보셨듯이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원경 : "전문 법관이 아닌 국민이 감정적이거나 독단적인 평결을 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참여재판도입에 진통이 있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상식을 판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미국 배심 재판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상식과 법관의 전문성을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남앵커 : "그런데 배심원과 재판부가 있는데,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이 다를 경우가 있단 말이죠. 다를 경우는 어떤 식으로 조정과 결정이 이뤄지게 됩니까."

조원경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배심원 평결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배심원 평결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선고된 약 천여 건의 판결 중에 7%정도가 배심원 평결과 다른 결론을 청구하였습니다."

남앵커 : "자 그러면 정부, 국민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조원경 : "처음에 제도 도입할 당시 사법 개혁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서 작년 7월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가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형태를 의결했는데요.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데 법관이 직권으로 검사 신청에 따라서 참여재판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한 가지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변경될 것 같습니다."

남앵커 : "그렇게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논란이 오히려 더 가중될 수도 있을 텐데 보완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원경 :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미국의 재판제도와 달리 취지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국민의 상식과 법관의 전문성을 조화롭게 반영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도 취지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배심원 선정에 있어서 검사와 변호사가 배심원 기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배심원들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든지 제도 운영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앵커 :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를 들어서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 배제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참여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조원경 : "우선은 정치적사건이란 것의 기준이 불분명 하다는 측면도 있고요. 특정 위원의 사건을 모두 전체가 참여재판에 적합하지 않다고 배제하는 것은 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법률이 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국민참여재판 취지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입니다. 어찌됐든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조원경 : "말씀하신대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좋은 취지를 가진 제도입니다.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국민과 전문 법관이 함께 노력하는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제도가 잘 정착이 되고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남앵커 : "심의관님도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원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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