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행기에 손톱깎이·우산 갖고 탄다

입력 2013.10.31 (12:17) 수정 2013.10.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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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손톱깎이나 뾰족한 우산, 재봉 바늘 등을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게 됩니다.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한 기내 반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어떤 물품이 허용되는지 정다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손톱깎이나 뾰족한 우산처럼 항공 보안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적은 물품은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제한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손톱깎이와 코르크 따개, 스케이트 보드, 스키 막대, 접착제 등 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은 기내 반입금지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눈썹정리용 칼과 텐트 지지대, 주사 바늘과 재봉 바늘, 신발에 덧대는 겨울 등산용품인 '아이젠'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집니다.

가위는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날의 길이를 6㎝로 통일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객실에 갖고 탈 수는 없지만, 한 명당 1개씩 짐으로 부치는 것은 허용했고,

염색약과 파마 약도 1인당 1개에서 최대 2kg까지 짐으로 부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테러 등에 쓰일 수 있는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은 짐으로 따로 보내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칼은 플라스틱 칼과 안전면도기, 안전 면도날에 한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게 했습니다.

KBS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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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비행기에 손톱깎이·우산 갖고 탄다
    • 입력 2013-10-31 12:18:17
    • 수정2013-10-31 13:31:29
    뉴스 12
<앵커 멘트>

내년부터 손톱깎이나 뾰족한 우산, 재봉 바늘 등을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게 됩니다.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한 기내 반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어떤 물품이 허용되는지 정다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손톱깎이나 뾰족한 우산처럼 항공 보안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적은 물품은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제한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손톱깎이와 코르크 따개, 스케이트 보드, 스키 막대, 접착제 등 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은 기내 반입금지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눈썹정리용 칼과 텐트 지지대, 주사 바늘과 재봉 바늘, 신발에 덧대는 겨울 등산용품인 '아이젠'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집니다.

가위는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날의 길이를 6㎝로 통일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객실에 갖고 탈 수는 없지만, 한 명당 1개씩 짐으로 부치는 것은 허용했고,

염색약과 파마 약도 1인당 1개에서 최대 2kg까지 짐으로 부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테러 등에 쓰일 수 있는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은 짐으로 따로 보내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칼은 플라스틱 칼과 안전면도기, 안전 면도날에 한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게 했습니다.

KBS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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