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13.11.01 (06:05) 수정 2013.11.0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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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오늘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지역의 교차로...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횡단보도를 점령했습니다.

또 다른 도로... 차량 정지선이 있으나마나입니다.

모두 정지선을 넘었습니다.

아예 횡단보도에 버젓이 서있기까지합니다.

<녹취> 정지선 위반자 : "앞의 차를 보지 못해가지고... 신호를 봤는데 그거를 따라갈줄 알았는데 그게 안되더라고.."

지난해 서울시내에서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2천7백여 건...

경찰이 오늘부터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정지선의 경우 바퀴가 아니라 차량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뷰> 권순욱(서울 논현동) : "오히려 보행자들이 눈치봐야하는 상황이라서. 차들이 막 있고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가 오히려 위협을 느껴서 빨리 가야 하니까"

정지선 위반, 횡단보도 침범이 경찰의 집중단속 대상입니다.

<인터뷰> 백재승(순경/서울 강남경찰서) : "갑자기 바뀌는 신호에 대응하지 못한 차량 운전자들이 있는데 규정속도만 잘 지키신다면 충분히 제 신호에 맞게 정지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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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 입력 2013-11-01 06:08:00
    • 수정2013-11-01 06: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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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오늘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지역의 교차로...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횡단보도를 점령했습니다.

또 다른 도로... 차량 정지선이 있으나마나입니다.

모두 정지선을 넘었습니다.

아예 횡단보도에 버젓이 서있기까지합니다.

<녹취> 정지선 위반자 : "앞의 차를 보지 못해가지고... 신호를 봤는데 그거를 따라갈줄 알았는데 그게 안되더라고.."

지난해 서울시내에서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2천7백여 건...

경찰이 오늘부터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정지선의 경우 바퀴가 아니라 차량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뷰> 권순욱(서울 논현동) : "오히려 보행자들이 눈치봐야하는 상황이라서. 차들이 막 있고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가 오히려 위협을 느껴서 빨리 가야 하니까"

정지선 위반, 횡단보도 침범이 경찰의 집중단속 대상입니다.

<인터뷰> 백재승(순경/서울 강남경찰서) : "갑자기 바뀌는 신호에 대응하지 못한 차량 운전자들이 있는데 규정속도만 잘 지키신다면 충분히 제 신호에 맞게 정지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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