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시위 단체, 국가에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3.11.01 (06:35) 수정 2013.11.01 (1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촛불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경찰이 당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위 주최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선 안 된다며 촛불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만 매일 수천에서 수만 명이 모였고, 시위는 두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와 진압 경찰 사이에 무력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당시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와 부서진 경찰 차량 수리비 등으로 5억여 원이 들어갔다며, 시위 주최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만 명의 불특정 다수가 참가한 시위에서, 시위 주최 단체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시위 주최 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우발적으로 일탈 행위를 저질렀지만, 주최 측은 계속 평화 집회를 호소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두 판결을 통해 시위 주최 단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선, 단체가 폭력 사태를 주도했거나 폭력 행위자가 단체 소속 회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우병 촛불시위 단체, 국가에 배상 책임 없어”
    • 입력 2013-11-01 06:37:46
    • 수정2013-11-01 16:00:5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촛불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경찰이 당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위 주최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선 안 된다며 촛불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만 매일 수천에서 수만 명이 모였고, 시위는 두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와 진압 경찰 사이에 무력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당시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와 부서진 경찰 차량 수리비 등으로 5억여 원이 들어갔다며, 시위 주최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만 명의 불특정 다수가 참가한 시위에서, 시위 주최 단체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시위 주최 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우발적으로 일탈 행위를 저질렀지만, 주최 측은 계속 평화 집회를 호소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두 판결을 통해 시위 주최 단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선, 단체가 폭력 사태를 주도했거나 폭력 행위자가 단체 소속 회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