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허술한 성범죄자 관리…틀린 정보 수두룩

입력 2013.11.01 (21:27) 수정 2013.11.01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김길태, 김수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들은 끔찍한 성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입니다.

이런 성 범죄를 막기 위해 사법 당국은 관련 전과자들의 신상 정보를 관리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까지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먼저 박효인 기자가 그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전북의 한 도시에서 60대 남자가 어린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 남자는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죄로 이미 징역 4년을 살았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지만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겁니다.

<녹취> 보호관찰소 관계자(음성변조) : "며칠 동안 집에서 안 나오더라구요. 그런 정황이 있어서 가봤더니 꼬마 아이랑 같이 있어서..."

다른 성범죄자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 전과자 손 모 씨의 주소지.

손 씨가 이 곳을 떠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녹취> "추석 전 까지는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가방 싸고 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또 다른 성범죄자 두 명의 거주지로 등록된 집 앞에는 우편물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주소만 여기로 해 놓고 편지 같은 건 오는데. 방세도 그냥 통장으로 넣어준대요. 오지고 않고..."

공개된 성 범죄자들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녹취> 경찰 :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추적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명이 하는데 관리하는 데만 급급해요."

어디에 사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 범죄자는 현재 22명.

신상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형사 입건된 성 범죄자는 최근 3년 동안 천 5백여 명에 달합니다.

<기자 멘트>

법원이 신상 공개 명령을 내리면 성범죄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장뿐 아니라 키와 몸무게까지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성범죄자는 집과 직장을 옮길 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상 정보가 맞는지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 범죄자는 3천 7백 여 명.

경찰이 주기적으로, 신상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성 범죄자까지 합치면 무려 8천 7백 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전담 관리하는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34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경찰관은 미리 약속한 시간에 성범죄자 거주지로 찾아가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곳에 살다가 경찰이 방문하는 날에 맞춰 등록 거주지로 돌아와도 확인이 쉽지 않은 겁니다.

몰래 이사를 갔다가 적발돼도 신고 규정을 몰랐다고 둘러대면 제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신상 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2백여 명인데, 18명만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허점을 성 범죄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성범죄자 10명 중 한 명이 '등록한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고 답할 정돕니다.

조만간 성범죄자 만 천 여 명의 신상정보가 추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지금도 이 모양인데,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미국 사례를 통해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한적했던 시골 마을이 성범죄자가 이사온다는 소식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민들은 20차례 넘게 성범죄를 저지른 더글라스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제프 윌슨(캄포 거주자) : "17살 딸 아이가 매일 학교 통학버스를 타는 정류장에서 90미터 떨어진 곳에 성범죄자를 살게 하다니 말이 안됩니다."

상습 성범죄자는 법원이 거주지를 지정하는데 거주 예정지 주민들이 최종 결정을 앞두고 거부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단 한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성범죄자는 이사를 간 후 열흘 안에 경찰서에 나가 지문 등록을 하고 DNA 샘플도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와 어린이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6백미터 안에서는 거주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성범죄자는 체포됩니다.

이울러 모든 성범죄자는 인터넷에 즉각 신상이 공개됩니다.

<인터뷰> 그레고리(LA경찰청) : "이사를 가기 전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 동네에 성범죄자 몇 명이,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줘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강력한 사후 관리는 주민들도 범죄 감시 활동에 동참하도록 이끌면서 사회 전체가 성범죄에 대처해 나가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LA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뉴스] 허술한 성범죄자 관리…틀린 정보 수두룩
    • 입력 2013-11-01 21:28:48
    • 수정2013-11-01 22:07:04
    뉴스 9
<앵커 멘트>

김길태, 김수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들은 끔찍한 성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입니다.

이런 성 범죄를 막기 위해 사법 당국은 관련 전과자들의 신상 정보를 관리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까지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먼저 박효인 기자가 그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전북의 한 도시에서 60대 남자가 어린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 남자는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죄로 이미 징역 4년을 살았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지만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겁니다.

<녹취> 보호관찰소 관계자(음성변조) : "며칠 동안 집에서 안 나오더라구요. 그런 정황이 있어서 가봤더니 꼬마 아이랑 같이 있어서..."

다른 성범죄자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 전과자 손 모 씨의 주소지.

손 씨가 이 곳을 떠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녹취> "추석 전 까지는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가방 싸고 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또 다른 성범죄자 두 명의 거주지로 등록된 집 앞에는 우편물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주소만 여기로 해 놓고 편지 같은 건 오는데. 방세도 그냥 통장으로 넣어준대요. 오지고 않고..."

공개된 성 범죄자들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녹취> 경찰 :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추적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명이 하는데 관리하는 데만 급급해요."

어디에 사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 범죄자는 현재 22명.

신상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형사 입건된 성 범죄자는 최근 3년 동안 천 5백여 명에 달합니다.

<기자 멘트>

법원이 신상 공개 명령을 내리면 성범죄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장뿐 아니라 키와 몸무게까지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성범죄자는 집과 직장을 옮길 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상 정보가 맞는지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 범죄자는 3천 7백 여 명.

경찰이 주기적으로, 신상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성 범죄자까지 합치면 무려 8천 7백 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전담 관리하는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34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경찰관은 미리 약속한 시간에 성범죄자 거주지로 찾아가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곳에 살다가 경찰이 방문하는 날에 맞춰 등록 거주지로 돌아와도 확인이 쉽지 않은 겁니다.

몰래 이사를 갔다가 적발돼도 신고 규정을 몰랐다고 둘러대면 제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신상 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2백여 명인데, 18명만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허점을 성 범죄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성범죄자 10명 중 한 명이 '등록한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고 답할 정돕니다.

조만간 성범죄자 만 천 여 명의 신상정보가 추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지금도 이 모양인데,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미국 사례를 통해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한적했던 시골 마을이 성범죄자가 이사온다는 소식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민들은 20차례 넘게 성범죄를 저지른 더글라스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제프 윌슨(캄포 거주자) : "17살 딸 아이가 매일 학교 통학버스를 타는 정류장에서 90미터 떨어진 곳에 성범죄자를 살게 하다니 말이 안됩니다."

상습 성범죄자는 법원이 거주지를 지정하는데 거주 예정지 주민들이 최종 결정을 앞두고 거부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단 한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성범죄자는 이사를 간 후 열흘 안에 경찰서에 나가 지문 등록을 하고 DNA 샘플도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와 어린이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6백미터 안에서는 거주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성범죄자는 체포됩니다.

이울러 모든 성범죄자는 인터넷에 즉각 신상이 공개됩니다.

<인터뷰> 그레고리(LA경찰청) : "이사를 가기 전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 동네에 성범죄자 몇 명이,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줘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강력한 사후 관리는 주민들도 범죄 감시 활동에 동참하도록 이끌면서 사회 전체가 성범죄에 대처해 나가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LA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