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피임 의무보험 보장’ 오바마케어 조항 제동

입력 2013.11.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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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피임 치료를 의료보험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의료 보험 개혁안의 조항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순회 항소법원은 직원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거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의료보험을 통해 직원들의 피임 관련 의료비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오하이오주 식품유통업체 대표는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보장하지만 보험 보장 대상에서 피임 관련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임 관련 의료비의 의료보험 의무보장 조항은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당시부터 논란이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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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피임 의무보험 보장’ 오바마케어 조항 제동
    • 입력 2013-11-03 07:49:50
    국제
직원들의 피임 치료를 의료보험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의료 보험 개혁안의 조항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순회 항소법원은 직원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거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의료보험을 통해 직원들의 피임 관련 의료비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오하이오주 식품유통업체 대표는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보장하지만 보험 보장 대상에서 피임 관련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임 관련 의료비의 의료보험 의무보장 조항은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당시부터 논란이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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