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은 가족수당 부정수급…교장은 ‘멋대로 휴가’

입력 2013.11.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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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들이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또 이 지역 교장 15명은 상급자인 교육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멋대로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8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A씨는 시부모와 함께 살다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나, 부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처럼 해 계속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부당하게 받은 영동교육청 교직원은 A씨를 포함해 5명이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돈은 가족수당 824만원, 맞춤형 복지비 170만원에 이른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양 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가구를 같이하고 실제로 함께 사는 사람에게 가족 수당이 지급된다.

영동교육청은 2010년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으로 실제 근무 일수가 11일에 불과한 중학교 교사 B씨에게 이듬해 성과 상여금 261만여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에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받은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비, 성과 상여금을 모두 회수 조치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관내 14개 초·중학교의 교장 15명은 상급자인 교육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연가·병가·공무휴가를 갔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최근 3년 동안의 영동교육청 업무를 감사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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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은 가족수당 부정수급…교장은 ‘멋대로 휴가’
    • 입력 2013-11-03 08:05:43
    연합뉴스
충북 영동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들이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또 이 지역 교장 15명은 상급자인 교육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멋대로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8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A씨는 시부모와 함께 살다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나, 부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처럼 해 계속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부당하게 받은 영동교육청 교직원은 A씨를 포함해 5명이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돈은 가족수당 824만원, 맞춤형 복지비 170만원에 이른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양 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가구를 같이하고 실제로 함께 사는 사람에게 가족 수당이 지급된다. 영동교육청은 2010년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으로 실제 근무 일수가 11일에 불과한 중학교 교사 B씨에게 이듬해 성과 상여금 261만여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에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받은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비, 성과 상여금을 모두 회수 조치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관내 14개 초·중학교의 교장 15명은 상급자인 교육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연가·병가·공무휴가를 갔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최근 3년 동안의 영동교육청 업무를 감사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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