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사건’ 수사·기소 정당했다”
입력 2013.11.03 (10:49)
수정 2013.1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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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 일으킨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단독은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의 기소 자체는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 심리가 컸고, 박 씨의 글로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선 점 등을 볼 때 수사가 위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환전 업무가 중단됐고 정부가 달러화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이듬해 1월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 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글의 내용이 허위란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단독은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의 기소 자체는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 심리가 컸고, 박 씨의 글로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선 점 등을 볼 때 수사가 위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환전 업무가 중단됐고 정부가 달러화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이듬해 1월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 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글의 내용이 허위란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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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미네르바 사건’ 수사·기소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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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03 10:49:03
- 수정2013-11-03 10:52:32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 일으킨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단독은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의 기소 자체는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 심리가 컸고, 박 씨의 글로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선 점 등을 볼 때 수사가 위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환전 업무가 중단됐고 정부가 달러화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이듬해 1월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 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글의 내용이 허위란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단독은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의 기소 자체는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 심리가 컸고, 박 씨의 글로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선 점 등을 볼 때 수사가 위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환전 업무가 중단됐고 정부가 달러화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이듬해 1월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 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글의 내용이 허위란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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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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