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목돈전세 첫 사례 등장

입력 2013.11.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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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가운데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사례가 출시 한달여만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와 대전에서 각각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목돈 안드는 전세Ⅰ)' 2건이 진행됐다.

대구의 한 아파트는 집주인이 보증금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1천만원 올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세입자가 목돈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을 해주지 못하자 집주인이 직접 은행 지점을 찾아가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를 신청했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세입자가 납부해야 할 대출금리는 연 3.93%로 떨어졌고 월 이자 부담은 3만3천400원으로 줄었다.

세입자가 70대의 저소득층인 것을 감안하면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이자를 최소 연 1∼2%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전의 단독주택은 임차보증금을 1천300만원에서 1천7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하면서 역시 증액분에 대해 대출이 이뤄졌다.

세입자가 70대 저소득층으로 목돈 마련이 힘들자 집주인이 은행 창구에서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안드는 전세 이용을 권유받아 대출을 받게 됐다.

대출금리는 연 4.13%(6개월 변동)이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 이자는 1만4천원 선이다.

대선공약으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목돈안드는 전세Ⅰ)'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인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목돈 안드는 전세Ⅱ)'로 나뉜다.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는 출시 두달여 만에 186건, 120억7천만원이 계약되며 겨우 체면치레를 했지만 목돈안드는 드림전세는 한달이 지나도록 도입 실적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보니 이용 실적은 적을 수밖에 없다"며 "세입자가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이 어렵고, 집주인도 복비 등을 고려해 재계약이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 '틈새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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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목돈전세 첫 사례 등장
    • 입력 2013-11-03 11:47:29
    연합뉴스
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가운데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사례가 출시 한달여만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와 대전에서 각각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목돈 안드는 전세Ⅰ)' 2건이 진행됐다. 대구의 한 아파트는 집주인이 보증금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1천만원 올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세입자가 목돈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을 해주지 못하자 집주인이 직접 은행 지점을 찾아가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를 신청했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세입자가 납부해야 할 대출금리는 연 3.93%로 떨어졌고 월 이자 부담은 3만3천400원으로 줄었다. 세입자가 70대의 저소득층인 것을 감안하면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이자를 최소 연 1∼2%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전의 단독주택은 임차보증금을 1천300만원에서 1천7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하면서 역시 증액분에 대해 대출이 이뤄졌다. 세입자가 70대 저소득층으로 목돈 마련이 힘들자 집주인이 은행 창구에서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안드는 전세 이용을 권유받아 대출을 받게 됐다. 대출금리는 연 4.13%(6개월 변동)이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 이자는 1만4천원 선이다. 대선공약으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목돈안드는 전세Ⅰ)'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인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목돈 안드는 전세Ⅱ)'로 나뉜다.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는 출시 두달여 만에 186건, 120억7천만원이 계약되며 겨우 체면치레를 했지만 목돈안드는 드림전세는 한달이 지나도록 도입 실적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보니 이용 실적은 적을 수밖에 없다"며 "세입자가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이 어렵고, 집주인도 복비 등을 고려해 재계약이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 '틈새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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