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을 예약한 뒤 입실예정일 3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답은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은 입실예정일 31일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30일 안에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 날짜에 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부담 없이 다른 병실을 제공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응급상황이 생겨 미리 지정된 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사산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답은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은 입실예정일 31일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30일 안에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 날짜에 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부담 없이 다른 병실을 제공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응급상황이 생겨 미리 지정된 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사산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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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31일 전 예약 취소하면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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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03 13:45:55
산후조리원을 예약한 뒤 입실예정일 3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답은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은 입실예정일 31일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30일 안에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 날짜에 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부담 없이 다른 병실을 제공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응급상황이 생겨 미리 지정된 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사산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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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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